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576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0,512원 및 그 중 549,570원에 대하여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3. 8.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2023. 3.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5. 10.에서야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23. 5. 10.에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9.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2년 2월과 3월의 임금 합계 7,000,00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549,570원 합계 7,549,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49,570원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체당금) 7,000,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게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일 뿐 위 음식점의 실질적 영업주는 D이고, 원고를 위 음식점에 고용한 사람도 D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동업으로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실<1>, 원고는 2021. 9. 1.부터 2022. 3.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로하였음에도 피고나 D로부터 2022년 2월 임금 3,500,000원, 2022년 3월 임금 3,5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549,570원 등의 금품(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7,549,5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7,549,57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약445)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7,54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2023. 4.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미지급 임금 중 원금에 위 대지급금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대지급금 7,000,000원은 이 사건 임금 등 7,549,57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15.부터 2023. 4. 7.까지의 지연손해금 1,480,956원(=7,549,570원×20%×358/365, 원미만 버림) 중 이 사건 임금 등 7,549,570원에 먼저 충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은 2,030,526원{=원금 549,570원(=7,549,570원 -7,000,000원)+지연손해금 1,480,956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030,512원 및 그 중 549,570원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김성훈 권순호

각주1) 피고와 D은 2021. 3.경,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고, D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투자한 자금(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1억 원이다)으로 2021. 4. 7. 이 사건 식당 건물을 피고 명의로 임차(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4. 19.부터 2023. 4. 19.까지)하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2021. 4. 29.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1. 9.경까지는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였다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D은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2022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