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000원, 원고 B에게 1,065,834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2020. 11. 30. 각각 퇴직하였는데, 원고 A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인 2017. 12. 1.부터 퇴직일까지 총 1,095일을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인 2018. 11. 7.부터 퇴직일까지 총 754일을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20년 10월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였고, 2020년 11월에 교통사고로 3일을 출근하지 못하여 23일만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9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무일수 등을 계산근거로 하여,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원고 A는 1,213,000원, 원고 B은 1,065,8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피고는 원고 A에 대해 퇴직 전 3개월의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휴업 여부와 2020년 11월의 3일 결근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의 근무일수는 원고 A의 위 주장과 같고, 이를 전제로 한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운송미수금채권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나(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히 다투고 있지는 않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바, 원고들의 2020. 8.분 내지 2020. 11.분 월 급여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부족액의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설조항(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213,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065,8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 14일 이후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