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644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C와의 관계

○

소외 회사는 2017. 7. 24. 피고에게 인천 서구 E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2018. 4. 5.자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C와의 관계

○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C와 사이에 투입 인력에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관하여, 이를 먼저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이 사건 공사대금이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면 그 중 노무비 부분(실제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돈에 수수료 상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인력 제공 및 노무비 지급 경과

○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1. 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자들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노무비 총액은 1억 7,173만 원이다.

○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위 노무비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8. 3. 28.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투입한 노무비 1억 3,173만 원을 2018. 4. 25.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와 별도로 C는 2018. 4. 9. 위 노무비 1억 3,173만 원에 관하여 2018. 4. 25.까지 지연손해금율 24%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노무비 잔액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로써 원고가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노무비 합계액은 1억 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도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노무비 잔액 7,173만 원(= 1억 3,173만 원 -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제공한 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가 C에게 노무비를 요청하였을 때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 역시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도 C와 연대하여 위 노무비 지급책임이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고, C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노무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3)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 받아 이를 C에게재하도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도 재하수급인인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진다. 나아가 원고는 위 노무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①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노무자들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거나, ②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서를 작성 받아 줌으로써 원고의 변제자대위 행사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480조에 따라 노무자들을 대위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정대위 또는 임의대위의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노무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에 원고가 제공한 인력이 투입된 사실,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직접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장은 2018. 4. 5.자로 작성되었으므로, 그보다 약 5 ~ 6개월 전인 2017. 10.경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요청할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 소속 노무자들과 사이의 인력제공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그에 기하여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실제공사는 C가 수행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C로 하여금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그리고 C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C에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 채권을 피고에게 변제자 임의대위나 법정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변제자 법정대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노무자들에게 미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임금 선 지급에 관해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변제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에게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 법정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변제자대위 중 임의대위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민법 제480조 소정의 변제자 임의대위의 요건인 채권자의 승낙으로서 노무자들의 승낙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통지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원고의 변제자 임의대위의 묵시적 승낙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변제자 대위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권기만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