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4. 6.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 알선업,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토 공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2021. 7.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E, F, G 오피스텔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D의 요청으로 2021. 8. 20.부터 2021. 9. 27.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목수, 타설공, 해체·정리를 위한 인부들을 알선해주었고, D이 위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 합계 19,985,000원(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 한다)을 위 인부들에게 선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2021. 10. 8.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중지하였고, 2021. 10.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건설업 면허가 없는 C는 D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실질적인 하수급인이다. 따라서 건설업등록 등을 마친 피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과 타절정산합의를 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근처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2021. 3. 23.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 C는 D에서 총 공사의 면허대여비로 4%를 납부하고 일괄 하도급을 받았음을 확인함, 2021년 10월 24일 C’와 같은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D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하수급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당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 10. 4.부터 2022. 12.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인부들을 직접 알선해주었고, 위 인부들에 대한 노임 상당액이 기재된 출력일보(갑 제10호증)에는 해당 월별 결제일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노임 상당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I는 당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녹취록(갑 제8호증)에서 피고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미지급 대금은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의미한다고 증언한 점, ④ 비록 피고가 2022. 3. 25.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이 없었더라면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을 제6호증)에는 수정사유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직원인 I는 2022. 1. 15.경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J가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집행하기로 정하였다’는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1.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알선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022. 4. 15.까지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직원 I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I가 직접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지급기일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9,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연대책임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