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84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338,661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4.부터, 원고 B에게 12,106,3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에 나타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합112021호, 2017가합112684호, 2018가단253271호, 2019가단236075호, 2019가단267529호, 2020가단200218호, 2020가단250893호,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각 소송에서 ‘위 채권추심원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4 내지 50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퇴직금 산정 기간이 2020. 7. 31.부터 2020. 10. 30.까지이므로, 2020. 7. 31. 하루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되어 산정기간 수령액은 합계 12,981,298원이 된다.

3)

피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불과하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근무지와 관련 없는 다른 지점의 업무형태를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은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6, 18, 19, 22 내지 37, 41, 42, 43, 51 내지 88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등 금융감독원의 강한 규제를 받으므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에 위임계약상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피고의 지속적인 경영과 수익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실적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피고의 영업수익 중 채권추심용역수입의 비율은 2013년 85%, 2014년 84%, 2015년 77%, 2016년 77%, 2017년 82%, 2018년 85%,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 2022년 91%이고, 영업수익은 채권추심용역수입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약 2배~2.5배를 외주용역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도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과 유인이 크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신용회복 부동의 운영 Process, 형사고소 법조치 신청 기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양식 등을 안내하였으며,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H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시켜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지점별�개인별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다. 특히 피고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지점장 등을 채권추심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면서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았다.

(1)

피고의 수수료 조견표에는 ‘목표는 최근 6개월 평균 성과 등 부서장이 매월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적을 100% 달성하지 않을 경우 차등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지점별로 업무 수행 실적 통계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채권지원팀은 2019. 10. 30.과 2019. 12. 2. ‘상각채권 장기분납 활성화 Promotion’이라며 상위 30% 지점을 차등포상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지점별로 성과 달성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지점별 평가 체계는 채권추심원 개인을 넘어서 피고의 실적 증대를 위한 활동이 되었고, 이를 통해 피고와 각 지점장 등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 본사 그룹사업부 대리 I는 원고 A에게 2019. 11. 5. ‘방금 회의에서 부장님이 임시운영안 적용 기간 동안 11, 12월 목표 특수 25백만원/환수 20백만원으로 해서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라며 목표를 부여하였고, 2019. 7. 29.부터 2019. 12. 16.까지도 매월 연체율 목표와 현재 연체율을 알려주었다.

(4)

피고의 광주지점 채권추심원 G은 광주지점 채권추심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① 2021. 6. 2. ‘2/4분기(4월~6월) 장기분납 패널티 3개월 장기분납건수 6건 미만일 경우 7월 분기신규상각 50%만 배정되니 반드시 6건 이상 체결바랍니다. 6월 개인회수목표 2,242만 원입니다. 회수예상액 취합한 결과 지점 목표 대비 80% 정도입니다. 당월 J 전산 우편 47,000원씩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발송하셔야 합니다. 본사 지시사항임. cf. 아웃콜 및 실제 통화성공건 일단위로 건수 부여 및 보고할 뻔 했으나 우선 각자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당월은 아웃콜에 집중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있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② 2021. 8.경 ‘전달사항 알려드립니다. 당월 광주지점 배당이 전무하여 다음과 같이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압류추심건 중에 협조공문 미발송건(실물) 발송 바랍니다. 기분납건 가능하다면 일시납(추가감면) 유도 바랍니다. 중기에서 홀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각된 채권 리스트 주신다고 합니다. 회수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300만 원 이상 입금 약속 건 리스트 지점 장님께 제출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다.<1>

(5)

피고의 광주지점장 F은 2019. 11. 8. 원고 B에게 ‘2019. 4분기(11월, 12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1월(이번 달)은 1년에 기간 중 제일 중요합니다(12월 조직 개편 등). 11월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전국평균대비 지점에서 정한 최소기준 미달한 분은 신규상각 배정을 차감합니다(3회 이상 지속되면 20% 차감, 4회 이상 30% 차감, 5회 이상은 계약 종료). 업무협조도 차감 또한 자리 잡힐 때까지는 지속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고 있는바 각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산시스템 쪽지를 보냈다.

(6)

피고의 채권지원팀이 ① 2021. 12. 1. 작성한 ‘지점간 회수역량 상향 평준화 달성을 위한 2021. 1.차 진단지점 종합 정량지표 Review(D 광주지점)’에는 피고의 광주지점 실적뿐 아니라 원고 B 등 광주지점의 채권추심원들의 개별 실적이 기재되어 있었고, ② 2021. 12. 9. 작성한 광주지점의 법조치 현황에서 ‘지급명령 조기 진행이 필요함’, ‘회수액 비중이 높은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필요함’ 등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7)

광주지점은 2022. 11. 13. 기준으로 작성한 개인별 업무 수행 실적 통계에는, 개인별 회수금액뿐 아니라 상담화면조회 수, 총 통화 수, SMS 수, 우편 수 등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지점 사무소에 피고가 지정한 자리로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전자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이는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방식이었는데, 제1심 증인 E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안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채권추심원 본인이 할당받은 채권에 대해 채권회수 활동을 진행하려면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하나의 컴퓨터에 본인만 로그인 할 수 있어 각각의 채권추심원들은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는 직접 또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퇴근과 휴일,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의 광주지점 채권추심원 G은 광주지점 채권추심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① 2021. 7. 1. ‘2021년 하계휴가 관련 안내드립니다. 고정휴일 – 8월13일. 변동휴일 – 7월 하루/8월 하루. 변동휴일은 가족여행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장님께 말씀드리면 휴가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② 2021. 8. 24. ‘지점장님 전달사항 알려드립니다. 금일 11시경 상무님 내방하신답니다. 오늘만큼은 식사 후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일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③ 2021. 10. 19. ‘내일은 본사 K 부부장님께서 하루 종일 저희 지점에 계신다고 합니다. 출근시간 점심시간(주무시는 건 노노~) 퇴근시간 잘 지켜 주시구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2)

피고의 본사 그룹사업부는 2020.경 ‘2020년 하반기 전원 파견직 전환 등 계약 형태 변경을 통해 근무시간을 9시 30분~17시 30분으로 운영하고자 했으나, 고객사 및 회사 사정상 계약형태 변경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 상담 가능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9시~18시)’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하였고, 피고의 본사 그룹사업부 대리 I는 2020. 3. 23. 원고 A에게 ‘이 쪽지 받으시는 분들은 생명에서 25일 결제일 집중 회수를 요청해서 25일 수요일은 코로나 이전에 일하시던 시간으로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산시스템 쪽지를 보냈다. 또한 원고 A은 2019. 7. 23. 피고의 본사 그룹사업부 대리 I에게 ‘오후에 병원예약이 있어서 오전근무하고 퇴근했으면 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관련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증인 E, F은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 즉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사용비용을 월 3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가 2014년과 2015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위임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지시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냈다는 공문에는 이러한 비용을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지급 받으라는 언급은 없는 점, 원고들의 위임계약서에 원고들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8. 5. 18. 초본비 30,000원, 2018. 6. 20. 등기부등본 발급비 14,500원을 각 원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원고 A은 2019. 12. 24. 피고의 본사 그룹사업부 대리 I에게 ‘문자충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산시스템 쪽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회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을 하거나,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차)

원고 A은 약 7년 간, 원고 B은 약 6년 간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였고, 법령상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등록될 수도 없어 원천적으로 채권추심원 겸직은 불가능하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업으로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에도 통상 취업규칙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타)

피고는 관련 계열사의 채권추심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각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취한 조치들의 경우도 본사의 지침을 지점별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 E도 ‘채권추심원들은 회수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들 간의 업무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시기나 지점별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한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지점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파)

피고는 2014년과 2015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위임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지시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성과보고 및 실적 독려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가 발송한 공문일 뿐이고, 수년간 계속되어온 기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가 그 즉시 전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성과보고 및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나, 위 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2019년 또는 2020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원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2020. 7. 31. ~ 2020. 10. 30.)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2,981,298원[= (6,215,925원 ÷ 1/31) + 3,718,146원 + 4,398,363원 + 4,664,275원]인 사실,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2021. 11. 1. ~ 2022. 1. 31.)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7,181,238원(= 2,110,381원 + 2,594,978원 + 2,475,8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 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338,661원, 원고 B에게 12,106,31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2>부터 각 피고가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명재권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의 사실확인서(을 제4, 6호증),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근거로, G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는 G이 피고와 지점장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나, G은 채권추심원으로 다른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상 우위에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이 제출한 G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본사 지시사항’, ‘지점장님 전달사항’, ‘금일 전달사항’ 이라며 전달된 점, 그 내용은 광주지점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성과나 근태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G이 피고의 광주지점장으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이상 알 수 없거나 결정 및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점, 제1심 증인 F은 ‘G은 고등학교 동창이라 조직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피거나 술자리에서 고충을 얘기했다’고 증언하였으나 단순히 가볍게 고충을 얘기한 것만으로는 G이 이를 ‘지점장님 전달사항’이라며 다른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광주지점장 F이 채권추심원인 G을 통하여 다른 채권추심원들에게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 A: 2020. 11. 14. 원고 B: 2022. 2.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