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고 그에 따라 일부 기각 결론이 내려짐으로써 지연손해금률이 경감 적용된 부분도 그릇되었다는 것인바, 아래에서 위 쟁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별도로 판단하는 항소심 쟁점 부분
원고는, 스스로 퇴직 전 3개월의 고액 급여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의 급여 총액 33,525,820원을 해당 일수인 366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91,600.60원(= 33,525,820원 ÷ 366일)을 산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해 낸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은 원고의 퇴직 전 1년의 급여 총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고 이를 기초로 다시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1일 평균임금 91,102.77원(= 33,525,820원 ÷ 3/12월 ÷ 92일)을 산출해 냄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차액 부분이 생긴 오류가 있고 나아가 일부 지연손해금률 적용에서도 불리하게 된 오류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요소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 스스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액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예, 2021. 4.은 133,500원인데 반해, 그 다음 달인 2021. 5.은 12,229,420원)을 자인하면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출 주장을 하였다.
제1심 법원 또한 심리 결과, 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의 일일 평균액이 직전 1년간 수령한 임금 총액의 일일 평균액에 비해 약 254.37%에 달하여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직전 1년간 수령한 금원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산출해 낸 후,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출하여 1일 평균임금 91,102.77원(= 33,525,820원 ÷ 3/12월 ÷ 92일)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1심판결에 있어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과 법 규정의 적용에 따른 계산의 과정은 타당하고 오류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1년 간의 임금 총액을 1년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의 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계산한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 기각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이상, 피고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는 규범적 판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권기만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