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400만 원에 달하고, 그 근로자가 20명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까지 근로자 대표 C과 미지급 임금 합계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한 뒤 그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대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므로 양형사유로만 고려함)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