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4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가 근무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7.경 이 사건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중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사내이사 취임 경위 및 업무 관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의 회사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상훈 조성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