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7,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인식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