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31.자 2023카합20256 결정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5,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3. 5. 8.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1일에 5,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채권자는 2021. 12. 8.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 및 산업조사, 투자처 발굴, 타당성 검토, 인수실사, 외부인 및 직원 관리,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2021. 12. 8.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채권자는 2023. 5. 8. 채무자의 대표자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퇴직금을 포함한 위로금으로 15,00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되, 채권자는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담겨 있는 서면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채무자의 대표자는 2023.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통보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 대표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채무자의 대표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채권자에게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해고사유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보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근로자 지위 보전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2)

또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소명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 내지 3호, 제5, 6호, 제8 내지 10호는 각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채무자의 대표자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 2, 10호에 의거하여 채권자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근로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 없이도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각 호를 통하여 근로계약의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의무근로시간대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채권자의 사무실출근기록(소을 제2호증)이 이에 일부 부합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해고통보 이전에 채권자를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인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소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채권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의무근로시간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해지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임금지급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월 급여, 채권자의 나이, 현재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5,833,333원(70,000,000원 × 1/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임시로 지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 이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 이전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31.

판사 김우현(재판장) 김진호 조약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