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4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