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 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회답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재량 근로시간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