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기타 사항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회답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판단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 ㆍ일용 ㆍ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 ㆍ 일용 ㆍ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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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 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