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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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4 (2022. 12. 28.) ·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 6. 24.)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4 (2022. 6. 7.) · 고용차별개선과-1274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47 (2022. 1. 27.)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 가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 12. 24.) · 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 12. 23.)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 12. 1.)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2 (2021. 6. 23.) · 고용차별개선과-145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0.) ·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 11. 9.)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 5. 8.) · 근로기준정책과-191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 8. 8.)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 1. 28.) · 근로개선정책과-43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 11. 26.) ·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2 (2010. 1. 7.)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967 (2009. 6. 12.)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