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15,631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주시 D 일원 E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C 소속으로 2023. 1. 11. 09:45경 위 공사현장에서 F동 주동부 1층 필로티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벽체 쪽 덮개 모서리 부분을 밟아 중심을 잃게 되면서 제연 Dry Area 개구부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개구부 안전덮개의 고정용 스크류 앵커가 해체되어 있었고, 개구부 주변에 별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좌측 허벅지 구획증후군,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23. 1. 11.부터 2024. 1. 31.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 21,557,670원, 휴업급여 33,986,400원 합계 55,544,07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52,63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10701
판결선고
2025. 7.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3. 8. 8. 법률 제19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제43조 제1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각각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1층 필로티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도 개구부에 안전덮개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한 상황을 잘 살피고,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G병원장과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수상일 기준 2년간 12%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바. 고관절-Ⅱ. 부전강직-A-1)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 11. 부터 입원기간인 2023. 6. 11. 까지<1>:100%
2023. 6. 12.부터 수상일 기준 2년이 되는 2025. 1. 10.까지: 12%
2025. 1. 1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58. 5. 12.까지: 0%
계산: 22,852,772원
향후 치료비
원고는 금속제거술(정형외과)과 반흔성형술(성형외과)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30. 이를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942,313원(=1,791,000원+13,151,313원)이다.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
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한편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입원치료 기간 중 1달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4,777,485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 후 약 1달간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 11.부터 2024. 1. 31.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33,986,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8,364,930원(=9,346,174원+6,355,192원+756,446원+1,907,118원)에서 위 휴업급여 33,986,4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결국 4,487,842원(=1,126,248원+1,494,987원+1,866,607원)이 원고의 최종 일실수입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끼리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요양급여로 기왕치료비 손해가 전보된 점을 고려하여 기왕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점, 향후치료비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30.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임이 명백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서 지급된 부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는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85%
계산: 16,515,631원[=19,430,155원(=최종 일실수입 4,487,842원+향후 치료비14,942,313원)×8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15,631원(=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16,515,631원+위자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각주1) 총 152일간 입원하였고(갑 제6호증),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