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216020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필요할 경우 인력을 소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의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의료법인 F으로부터 도급받은 자이고, 이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에 하도급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G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G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으며, 이에 G은 원고에게 인력알선을 요청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는 원고가 당일 선지급을 하고 이후 G이 원고에게 다음 달 말일에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G에 공급한 인력공급 대가 중 2023. 3월부터 5월경까지 해당 분인 30,9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을 주장한다.

①

채권자대위권 : 원고는 G에 대한 임금상당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G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G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1항 제3호<1>에 의한 청구

③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2> 연대책임에 기한 청구

나.

판단

1)

채권자대위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G이 피고에 대하여 잔존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G의 무자력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1항 제3호, 제44조의 2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칙인바, 이 사건과 같이 인력업체의 대납으로 인한 청구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기준법 각 조항의 요건들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홍준

각주1) 1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주2) 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