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232671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1,684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원고 B에게86,316,55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원고 C에게 63,940,65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각 2024. 4.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농작물, 가축, 농기계, 풍수해 보험 등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A은 2020. 6. 15.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B은 2018. 5. 15.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C은 2016. 6. 10.부터 2023. 8. 12.까지 각 피고의 손해조사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조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