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234462 판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46,00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부터 2024. 3. 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다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파주시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자다. 원고는 피고 D가 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 D 대신 지급하였고 대신 지급한 임금 중 피고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46,005,000원이다.

피고 D는 원고에게 46,0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는 인부들에 대한 급여를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을나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이 인부 급여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D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인부들 노임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수급인의 인부들의 급여에 대한 지급 책임울 수급인과 함께 진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과 제44조의2의 규정을 함께 보면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은 발주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