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가단2418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2,823,42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온라인 광고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1. 20. F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 C은 그 설립시부터 2022. 9.경까지 E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2)

B는 광고기획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3. 3. 13. 피고 C이 설립한 회사로, 현대표이사인 G는 피고 C의 처이다. 피고 D는 2022.경 B가 소송,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B를 대체하기 위하여 피고 C이 2022. 4. 말경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B와 본점소재지, 영업방식, 사업목적, 직원의 구성이 동일하다.

3)

원고는 2013. 3. 5. E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12. 1.부터는 B의 영업사원을 겸직하였고, 그때부터 2015. 4.까지 양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4. 28.경 D가 영업을 시작하자,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22. 4. 30. B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2. 5. 2.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3. 9. 30.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C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확정

1)

피고 C은 'B의 실경영주이자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8,951,8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4.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약1251호)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 C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372)은 2024. 7. 12.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C에게 벌금 300만 원 및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D의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등

1)

원고는 피고 D로부터 퇴직 직전 3개월(92일)의 급여로 ① 2023. 8. 16.3,200,000원, ② 2023. 9. 15. 3,650,150원, ③ 2023. 10. 16, 3,075,83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금액에는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은 9,024,431원(= 2,909,896원 +3,318,319원 + 2,796,216원)이고, 1일 평균급여액은 98,091.64원(= 9,024,431원÷92일)이다.

2)

원고가 B 및 D에서 재직한 총 기간은 2013. 12. 1.부터 2023. 9. 30.까지 3591일(=9년 +306/365일)이고, 위 재직일수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는 28,951,815원{=98,091.64원×30×(9년+306/365일)}이다.

라.

D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D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① 2023. 10. 17. 6,179,990원, ② 2024. 3. 11.21,816,415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를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이자, 원금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최종지급일인 2024. 3. 11.을 기준으로 원금 2,823,426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8호증, 갑제20호증, 을나1 내지 을나9호증, 을나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B 또는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3. 3. 5. E에 입사하였는데, B가 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B 또는 실제 사용자인 피고 C은 원고의 최초입사일인 2013. 3. 5.부터 원고가 B를 퇴사한 2022. 4. 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85,286,341원이고, 원고가 일부 퇴직금조로 21,816,415원을 지급받은 시점인 2024. 3. 11.까지 발생한 이자는 31,170,405원인바, 피고 B 또는 피고 C은 퇴직금과 이자 합계액 116,456,746원(=85,286,341원 + 31,170,405원)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21,816,415원을 공제한 나머지 94,640,331원(= 116,456,746원 - 21,816,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B는 E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입사한 2013. 12. 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B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피고 D이지 피고 B가 아니다.

②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법인인 피고 B이지 피고 C이 아니므로, 피고 C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주위적 피고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C 개인이 아닌 법인인 피고 B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C의 피용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 C이 근로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B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 C을 진정할 당시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D로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여 이를 기초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 D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 C이 인수한 회사로, 피고 B와 본점소재지, 사업목적과 영업방식, 직원과 경영진의 구성이 동일한 사실상 동일회사인 점, ③ 원고도 앞서 본 사정 때문에 소속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을 알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B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적에 동의한 점, ④ 전적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속을 바꾸게 된 경위, 원고가 전적 당시 피고 D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퇴직금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D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B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한 퇴직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B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가 B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3. 12. 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미지급된 2,823,426원과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2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 B가 E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2013. 3. 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2013. 3. 5.부터 퇴사시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총급여를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정해야 하며, ③ 2023. 10. 17. 피고 D가 지급한 6,197,990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피고 B와 별개로 운영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B에 입사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E의 영업을 겸직하면서 E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 B가 E의 영업을 인수하였다거나 합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을나9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B나 피고 D가 원고에게 수수료지급명세서를 보낼 당시 원고의 영업시작일을 2013. 3. 5.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E에서의 근무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갑제6호증, 을나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2023. 10. 16. 원고에게 최종 근무월인 2023. 9월분 급여를 이체해주었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된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2023. 10. 17. 원고에게 입금된 6,179,990원에 대하여는 그 산출내역서가 작성되거나 송부된 바 없고, 피고 D의 통장거래내역에는 그 명목이 원고의 퇴직급여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23. 10. 17. 입금된 돈은 퇴직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방법으로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위 법규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협약, 취업규칙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5. 26. 선고 85누351판결 등 참조),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원고와 피고 C의 주장들을 증거와 대조하여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여 피고 C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근로감독관의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여 피고 C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