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39,5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년 2월경부터 2024. 2.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년 2월경부터 2019. 12. 31.까지는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C학교에서 하였으며, 2020. 1. 1.부터 퇴직전까지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월 1,450,500원의 정액급여를 지급받았고, 2024. 3. 14. 퇴직금으로 6,251,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매일 19:00에 출근하여 23:00까지는 학생들의 입실관리, 공지사항 전달, 각 호실 파손고장 점검 업무를 하고, 23:00부터 23:30분까지는 각 호실 인원 점검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였고, 23:40부터 02:00까지는 귀가시간이 늦은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로 위치를 파악하고 귀가시키는 업무를 하였고, 02:00부터 06:00까지는 건물내외부를 순찰하였으며, 06:00부터 08:00까지는 아침점호 준비를 하여 08:00부터 08:20까지 인원점검 점호를 하고 08:20부터 09:00까지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사항을 정리하여 09:00부터 09:20 사이에 E 차장에게 보고 후 퇴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