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258048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7. 피고의 민원처리전문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017. 12.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2. 30. 피고의 민원처리전문직원 인사관리 절차 제2조 제5항의 '무기직 민원처리전문직원'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민원처리전문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피고의 B지원은 정규직인 종합직원 4명과 원고를 포함한 무기직 민원처리전문직원 7명이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