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2,625,000원, 선정자 E에게 7,500,000원, 선정자 F에게 500,000원, 선정자 G에게 6,250,000원, 선정자 H에게 8,000,000원, 선정자 I에게 10,375,000원, 선정자 J에게 6,250,000원, 선정자 K에게 7,250,000원, 선정자 L에게 4,750,000원, 선정자 M에게 4,250,000원, 선정자 N에게 2,250,000원, 선정자 O에게 5,000,000원, 선정자 P에게 500,000원, 선정자 Q에게 2,750,000원, 선정자 R에게 8,000,000원, 선정자 S에게 7,750,000원, 선정자 T에게 500,000원, 선정자 U에게 2,750,000원, 선정자 V에게 4,875,000원, 선정자W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인천 연수구 X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로부터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를 하청받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1일 2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피고 B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163,602,000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4. 4. 3. 원고들과 이를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 B은 약속한 노임 중 일부를 지급한 외에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하는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인 피고 B이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상 직상수급인의 책임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불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판 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자백간주 상태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판단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노임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B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채권은 노임채권이라는 취지이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법률을 원용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상 직상수급인의 책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책임은 같은 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직상수급인 책임은 상위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을나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2024. 8. 30. 피고 B에게 지급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공사포기 및 타절정산 합의서」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 B의 노임 미지급에 직상수급인인 피고 C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상수급인 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피고 B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1>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2> 제2항에 따른 책임도 부담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