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9,215,690원, 원고 B에게 318,409,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는 1993. 1. 1.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21. 12. 10. 피고의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2022. 5. 9. 자로 연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였다. 원고 B은 1989. 2.1. 피고에 입사한 이후 2021. 12. 10. 피고의 기술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2022. 5. 9.자로 연임되어 새로이 임기를 개시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각 본부장으로 임명한 일련의 인사조치를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23. 11. 13. 피고로부터 2023. 11. 12. 자로 면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본부장인 원고들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그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권을 행사한 바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원고들을 본부장의 직위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추가로 계산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방송법 및 피고 정관에 정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해임 기간 동안미지급한 임금 및 추가로 계산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7, 11,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본부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구 D법(1987. 11. 28. 법률 제3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고의 구성원을 전체적으로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임원으로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이사로 구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등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7. 11. 28. 피고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축소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방향으로 D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의 조직이 이사로 구성된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직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사장이 이사의 지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D법이 2000. 1. 12. 폐지되면서 피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 현행 방송법은 위와 같이 개정된 D법의 규정체계 및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현행 방송법에는 '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과 거의 '임원'의 지위 내지 담당 기능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집행기관인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에게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등 참조).
방송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사회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세우거나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은 사장, 부사장과 본부장이 포함된 집행기관이 담당한다. 나아가 본부장은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피고 정관 제19조 제3항) 피고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의 본부장의 전체 정원은 8명 이내로서(방송법 제50조 제1항) 이사와 같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방송법 제50조 제6항, 제47조), 이사와 같은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으며(방송법 제50조 제6항, 제48조), 피고와의 자기거래금지 의무도 부담하고(방송법 제53조 제1항), 일반직의 경우 퇴직한 후에야 임명될 수 있는 등 피고의 이사에 준하는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도 피고에게 일반직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본부장으로 신규 임용되는 절차를 거쳤다.
피고의 사장은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과 사장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사항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한 집행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회의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데(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경영회의에서는 피고 경영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이사회에서 사장에게 위임한 안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본부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등 경영상 중요사항들이 결정된다(피고 경영회의규정 제7조). 피고의 본부장은 사장, 부사장과 함께 경영회의의 구성원으로(제37조 제2항) 사장 및 부사장과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피고 경영회의규정 제6조). 이처럼 피고의 본부장은 사장 및 부사장과 함께 피고의 중요한 경영상 결단을 내리거나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영회의는 실질적으로 사장이 안건을 상정하였고, 본부장이 독자적인 의견을 내거나 사장의 지시사항 및 이미 조율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경영회의규정에 의하면, 경영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하고(제6조), 본부장도 소관업무 중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영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피고는 사장을 1인, 부사장을 2인 이내, 본부장을 8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방송법 제50조 제1항), 본부장들이 의견을 모아 의결에 참여하면 그것이 사장의 의견과 배치되더라도 사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본부장도 필요한 안건을 제안 · 부의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들이 실제로 경영회의에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성원 사이의 인적 관계나 개인적 성향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본부장들이 경영회의에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채용, 보직, 승진, 승호, 휴직, 면직, 평가, 상벌 등 인사 또는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위 인사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직제규정 등에서도 본부장과 같은 '집행기관'과 '직원'을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 특히 피고의 직제규정 제4조의2는 본부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에서는 제4조와 별도로 '직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직원은 일반직, 촉탁직, 방송음악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 보수규정은 집행기관의 기준급표와 일반직, 촉탁직, 방송음악직의 본봉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본부장은 피고의 근로자인 '직원'과는 구분되는 직책으로서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인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장 등에게 실시한 업무 및 일정보고는 원고들이 사장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담당 부서의 총책임자로서 부서 업무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과거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장으로부터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더라도 이에 구속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 직제규정 제4조의2, 제18조 및 별표9), 담당 업무의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피고 위임규정 제9조 제1항 및 별표2).
피고 직제규정에 의하면 사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방송국의총국장이나 지역국장(제17조)과 달리 본부장의 경우 사장이 본부장의 관장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제4조의2 제3항) '사장의 명을 받아' 관장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사장 등이 본부장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할 수 있고 본부장이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직원은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인사규정 제55조 제1호).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본부장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직원과 달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명처분의 법적 성질
방송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 피고의 정관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특히 피고 본부장의 경우 사장, 이사, 감사 등과 달리 피고의 사장에게 임명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사장이 원고들을 피고의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임명처분은 사경제주체인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 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위임사무 집행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상위임에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명처분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는 민사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성립한 사법상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명처분은 위임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지만, 계약의 특유한 성질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통상의 위임계약과는 달리 피고는 방송법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본부장의 임기 동안에는 원고들이 중대한 의무위반을 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임명자의 지위와 독립성 및 자율성의 보장보다 임명권자 또는 위임인의 철학과 비전에 부합하는 인재 기용과 이를 위한 임명권자의 재량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법은 대개 피임명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사적자치에맡기고 있다. 반면 법이 피임명자의 임기를 직접적 ·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가지는 임면의 재량권보다 피임명자가 임명권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피임명자의 신분과 지위 보장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법에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임권한을 가진 임명권자라 하더라도 피임명자의 임기 중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정상적인 사무집행이 불가능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피임명자를 해임할 수 있다면 임명권자가 법이 정한 임기를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 및 강행규정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임명권자와 피임명자가 공법관계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법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 기능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방송법이 집행기관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정관에서도 본부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장의 본부장에 대한 해임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고(제4조),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등 공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제6조). 이러한 방송법의 규정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방송법이 피고의 집행기관과 이사의 임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피고가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에 좌우되지 않고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방송법은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사장의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무관하게 피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므로, 피고와 본부장들의 법률관계에서도 이러한 취지는 관철되어야 한다.
공법상 위임 계약의 경우 행정주체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상 계약 해지 원칙이 수정되어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피고의 사장이나 이사의 경우 임명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해임권 행사로부터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피고 직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사유 또한 인사규정 제55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처럼 피고의 사장과 이사, 직원은 부당한 해임 또는 해고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본부장에 대하여만 민법상 위임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한 해임이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본부장의 권한과 공적인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본부장에게도 사장이나 이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 방송법 제50조 제6항도 집행기관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하여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본부장 등의 신분보장이 이사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3.11. 12. E의 피고 사장 취임에 따라 새로운 사장의 경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집행기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E의 사장 취임 시점에 맞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러한 해임사유는 방송법및 피고의 정관에서 본부장의 임기를 규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을 임기 전에 퇴직 처리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및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합계 309,215,690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318,409,95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309,215,690원, 원고 B에게 318,409,9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5. 10.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