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합102555 판결

조합원자격범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약 7,8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6. 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53명이고, 상급단체는 C노조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의 현황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은 원고, D노동조합, E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D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E 노동조합은 운항승무원 외의 직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2025. 4.경 기준 위 각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하거나 가입한 각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현황

다.

관련 법령 등

원고가 2017. 10. 1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2017. 10. 19. 자 단체협약'이라 한다), 2021. 12. 31. 개정된 원고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