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종교단체 합동교단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2018. 1. 1.부터 2023. 11.28. 위촉계약 해지통지를 받기 전까지 피고 소속 전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1. 8. 9.경 원고를 2023. 12. 31.까지 피고의 지교회인 D교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D교회에서 설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시한 파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3. 8.경부터 D교회 또는 피고에 출근하지 않은 채 전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3. 11. 28. 원고에게 '7일 이상의 무단결근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전도사 위촉계약은 2023. 9. 10.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교회운영규정,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해고통지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정한 심의, 해고 예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통지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D교회 E 목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서울 본교회)로 복귀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분쟁을 이유로 원고의 출입을 막아 출근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그 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로 무효이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통지의 무효 확인과 그 통지상 해고일인 2023. 9.1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발생하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통지의 절차적 하자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무규정은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당연퇴직 한다고 정하면서(제36조) 징계해고 절차와는 달리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아무런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복무규정은 해고와 유사한 "출교"를(제43조)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하고,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조퇴가 현저"한 경우(제42조)를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제44조)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와 앞선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규율한다는 유사성은 있으나 각 사유의 문언, 요건과 절차, 방식 등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연퇴직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소명 기회 부여 등 이 사건 복무규정 제44조가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복무규정 제39조가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복무규정은 교직원이 신앙·신체·정신상 문제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가 법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39조 제1항), 그 외에 교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해고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동조 제2, 3항)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 전 법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한 바 없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통지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36조의 당연퇴직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에게 같은 규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 고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당연퇴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나, 이 사건 해고통지 전 앞서 본 해고예고 등 복무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통지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있는 한 그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 전 해고예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통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통지가 징계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당연퇴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단결근은 출근 의무라는 근로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연속 7일의 무단결근은 비교적 장기간의 중대한 근무태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는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교직원의 지속적 출근과 성실한 근무를 전제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한 이 사건 복무규정 제36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3. 8.경부터 피고가 전도사 위촉계약이 해지된 날로 특정한 2023. 9. 10.경까지 D교회 또는 피고(서울 본교회)에 출근하여 전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더구나 원고가 앞선 결근기간 전·후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 사무국에 결근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연속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복무규정 제36조가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D교회 E 목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서울 본교회)로 복귀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분쟁을 이유로 원고의 본교회 출입을 막아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로 인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의 교회운영규정(제95,104조) 및 이 사건 복무규정(제13조)에 의하면 교직원의 인사이동을 결정할 권한은 피고 담임목사에게 있으므로 지교회 소속 E 목사가 단독으로 원고의 소속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E 목사는 파견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에도 피고(서울 본교회)로 가겠다는 원고의 의사를 받아들였을 뿐 원고에게 별도의 인사이동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가 내부 분쟁을 이유로 서울 본교회 건물 정문 출입구 등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일부 교인·교직원들의 출입 통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8 내지 10호증 참조),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서울 본교회)에 전혀 출입할 수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데다, 원고가 피고(서울본교회)에 출근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파견기간 중이던 D교회에 복귀하거나 피고에게 사전·사후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결근을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통지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통지가 유효한 이상, 이를 무효로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