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13
판결선고
2024. 7. 25.
범죄사실
[2024고단121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3. 9.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3. 9.경 임금 1,750,020원을 2023. 10. 5.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연장 합의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40,328,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 연장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경부터 2023. 9.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53,487원을 2023. 10. 5.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연장 합의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186,529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 연장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6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E호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9. 임금 1,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413,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64,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10,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4고단1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급지연안내문자, 각 확인서(임금지급지연), 각 경력증명서, 각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퇴직급산정내역, 2023. 11월 임금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권고사직서,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주민등록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임금명세서, 연차정산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각 미지급 월임금 명세서, 전적동의서
범죄인지보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참고자료 입수보고
[판시 2024고단126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급지연안내문자, 각 확인서(임금지급지연), 각 근로계약서, 각 전적동의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지연지급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조회,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연차 정산내역, 퇴직금 계산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사용내역, 각 미지급월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 미지급 임금산정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내사참고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