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7
판결선고
202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3. 3. 6.경부터 2023. 9.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3,2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6,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표, 진정인 E 출력일보, 진정인 G 출력일보, 진정인 H 출력일보, 진정인 I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