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93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6.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1.경 임금 5,374,41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 E, F의 임금 합계 36,287,4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10,60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 E, F의 퇴직금 합계 21,770,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F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E의 진정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쁜 양형사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좋은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