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고단448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홍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보혜(국선)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4고단184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7.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등 8,280,400원(2023. 12., 2024. 1. 각 임금 4,000,000원, 기타금품280,400원), 2021. 8. 3.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등 9,276,800원(2023. 12., 2024. 1. 각 임금 4,500,000원, 기타금품 276,800원), 2023. 3. 1.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등 24,172,400원(2023. 10., 2023. 11.,2023. 12., 2024. 1. 각 임금 6,000,000원, 기타금품 172,400원) 등 합계 41,729,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7.부터 2022. 5.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413,465원, 2021. 8. 3.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0,999,404원 등 합계 14,412,8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48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부터 2024.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32,450,940원(2024. 2.~6. 각 6,000,000원, 2024. 7. 2,450,940원), 2024. 3. 4.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14,052,000원(2024. 7.~9. 각 4,684,000원), 2024. 3. 4.부터 2024. 1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41,800,000원(2024. 5.~6. 3,500,000원, 2024. 7.~10. 각 8,000,000원, 2024. 11.2,800,000원) 등 합계 88,302,9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2024고단448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피고인의 각 대질 진술조서
H, I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의 출연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금원은 미미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관련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