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31,2024
판결선고
202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3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영어유치원 ‘C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4. 1월 임금 1,550,000원, 2024. 2월 임금 1,389,660원 등 총 2,939,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6,30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33,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784,7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907]
피고인은 2023. 9.부터 2024. 2.까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어학원의 사업주로서 위 학원의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국민연금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F, G, H, I, J은 위 학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11.경 위 학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52,420원을 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학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4. 2.경까지 위 학원의 근로자인 피해자들 5명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021,750원을 학원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259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 부진 등으로 위 학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위 학원 교사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관할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교사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73,39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9,000원 등 합계 82,39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할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202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합계 10,655,9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4고단1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 F, K, L의 각 진술서
M, J, I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정인별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문서
[판시 2024고단1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문서
[판시 2024고단259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N, O,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첨부문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M, H, G,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F, G, H, I, J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피해자 E, N, O, P, M, Q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5,2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결국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사회적 비용이 큰 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쨌거나 판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이 대지급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보탬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