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2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0.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서면이 2024. 12. 11. 및 2025. 1. 15.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