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서울사업장인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및 G호에서 2018. 4. 1.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23. 11. 임금589,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0,11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4. 1.부터 2024. 1. 31.까지 전무로 근로한 H의 퇴직금 38,020,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61,661,2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2025. 9. 16. 및 같은 해 11.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