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2024. 3.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3. 11. 임금 잔액 2,437,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909,905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275,192원 총 21,185,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3,199,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993,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