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기공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6.부터 2024.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15,903,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근로자 F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