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6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혁(기소), 박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형(국선)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7.부터 2023.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7. 임금 3,000,000원, 2023. 8. 임금 6,000,000원,2023. 9. 임금 3,000,000원 등 총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 총회 준비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대한 문서감정촉탁 회신
(피고인은 D이 호의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일을 도왔을 뿐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D이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도장 사진을 복제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근로계약서에 실제 도장이 날인된 인영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D을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소개하고, 여러 차례 조합설립 및 업무대행사 선정과 관계된 업무 지시를 하여 D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난 다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D에게 현재 추진위원회에게 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