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35
판결선고
2025.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1.부터 2022. 10. 24.까지 경기 광주시E에 있는 F 사옥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8,0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 총 15명의 임금 합계 48,0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대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