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51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재활용 업체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19. 7. 1.경부터 2021. 11.14.경까지 몽골 지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9. 7.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19. 7. 1.경부터 2021. 11.14.경까지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임금 합계 35,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19. 7. 1.경부터 2021. 11.14.경까지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819,8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재직증명서, 몽골입국비자, 급여 이체내역
카톡 문자 캡쳐, 이메일 수신 화면 캡쳐, 이메일 수신 내역,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 이메일 답변 내역, 인력 파견 승인 요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PM)로 2019. 7. 1. 근로를 시작하여 2020. 9. 14. E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였다. E은 2020. 9. 15.부터 F에 취직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예산 부족으로 E에 대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E과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21. 5.경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E은 2020. 9. 14.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계속 근로하다가 2021. 11. 14. 퇴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라고 한다)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몽골에 폐차장을 건립하고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E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몽골 현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은 E이 2020. 9. 14.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후인 2020. 9. 21. 1,600,000원씩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2020. 12. 31.에는 1,547,200원씩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E에게 2020. 12. 31. 1,547,200원을 네 차례에 걸쳐 송금할 때 이체메모 란에 각각 9월 급여, 10월급여, 11월급여, 12월급여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5, 56, 57, 58쪽).
피고인은 2021. 5. 28. E에게 3,868,000원씩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2021년 1월, 2월 급여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4쪽), 그 후에는 E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형태로 일을 도와주어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28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고 위 지급내역은 E이 2020. 9. 14.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24. 9. 13. 변호인 의견서 6, 8쪽).
E은 2020. 9. 14.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급여로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어 피고인과 협의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고자 2020. 9. 14. 4대 보험을 상실하는 퇴직처리를 하였을 뿐 그 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은 2020. 9. 14. 퇴직처리 이후에도 피고인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현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증거기록 81쪽 이하). 또한 E은 2020. 9. 14. 퇴직처리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미팅 결과를 공유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3쪽). 피고인은 2021. 3.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로 H를 선임하여 몽골에 파견한 후에는 E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H가 몽골에 파견된 후에도 E이 업무를 처리한 내역들이 존재하므로 E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2021. 5. 10. 및 같은 해 7. 8.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E이 2019. 7. 1. 입사하여 현재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증거기록 24, 25쪽).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코이카에 제출한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서에도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중에 몽골 현지 사업 담당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93쪽). 이 사건 회사가 2021. 6. 18. 코이카에 제출한 '몽골 파견 인력 출장 승인 요청서'에도 E이 파견자로 기재되어 있고, E이 이 사건 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이해할 만한 기재가 되어 있다(증거기록390, 391쪽).
E은 2021. 11. 14. 피고인에게 "오늘 이후로 공식 업무에 빠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06쪽), 2021. 11. 26. 피고인에게 "2021. 1. 1.부터 2021. 11. 15.(E은 이 당시 자신이 11. 14.이 아닌 11.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까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124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코로나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일부 원인이 된 점, E이 재택근무를 고수하거나 몽골 출장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E이 2021. 11.14. 퇴직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