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99
판결선고
202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8.부터 2023.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2. 12월 임금 432,714원, 2023. 1월 임금 589,100원, 2023. 2월 임금 3,325,076원, 2023. 3월 2,679,755원, 2023. 4월 임금 3,510,309원, 2023. 5월 임금 751,557원을 비롯하여 총 임금 합계 11,288,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정지시, 처리상황 중간회신, 근로자(D) 근로시간 산정표
진정인(D) 각 제출자료 및 추가제출자료, 피진정인 각 제출자료 및 추가제출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변제를 완료하여 D이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 참작)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