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2
판결선고
202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3. 3. 7.부터 2023.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 3. 임금 805,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3. 3. 7.부터 근로한 F에게 2023. 3.23. 현장 소장을 통해 근무 대기를 지시한 이후 2023. 3. 24.부터 2023. 4. 3.까지 휴업을 실시하고도 2023. 3. 휴업수당 546,056원, 2023. 4. 휴업수당 211,521원등 휴업수당 합계 775,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당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해당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사유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인한 휴업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