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86
판결선고
2024.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9.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 임금 1,840,62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퇴직자급여대장,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업무미숙 등의 사정으로 업무처리가 늦어져 근로자 D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가 미지급 사실을 알고도 업무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