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23
판결선고
202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금천구 B 등 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9. 12. 21.까지 근로한 C의 2019. 5. 임금 1,430,000원, 2019. 6. 임금 3,060,000원, 2019. 7. 임금 3,060,000원, 2019. 8. 임금 3,060,000원 등 합계 10,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소송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약식명령 형량을 다소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