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2,479,339원 및 퇴직금 11,030,09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5,983,471원 및 퇴직금 합계 40,763,86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24. 11. 6. 근로자 E, D,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