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나511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간판 인테리어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8. 2. 7.부터 2022. 5.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당 4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원고 B은 2019. 6. 17.부터 2022. 4.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당 28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 A은 2022. 1.분부터 2022. 5.분까지의 임금 합계 14,770,000원을, 원고 B은 2022. 1.분부터 2022. 4.분까지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23.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임금 미지급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같은 법원 2023고약243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5. 16.

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임금 인상에 대해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동종업계 근로자들보다 낮은 일당으로 청구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의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들의 일당이 저렴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에서 위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조기 퇴근하고 공사일정을 늘려 근무하는 등의 행태로 임금을 부당하게 과다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이 예컨대 2021. 10. 6. 15:07경 피고에게 ‘E호 목공 완료’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긴 하였으나, 위 보고는 위 시점에 그날 근로를 종료했다는 내용의 보고가 아니라 위 시점에 ‘E호 목공’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로 보일 뿐인 점,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할 일당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임금의 미지급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을 제1호증과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목공 초보자로서 조카인 F를 고용하여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하게 하여 그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에 대한 인건비가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 A이 피고를 기망하여 F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F에 대한 인건비가 원고 A에게 과다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