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나532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영업중개인들과 추심직원들에게, 영업 및 추심 우수직원들에 대한 실명 거론 및 매출증대 교육을 하면서 매출 부진자에 대한 해촉검토 및 채권 등 배정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알리는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태관리에 불만을 가짐과 동시에 이직자리를 구하면서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원고 A는 2019. 1. 1.부터 2021. 7. 15.까지의, 원고 B은 2018. 11. 16.부터 2019. 10. 31.까지의, 원고 C는 2018. 12. 16.부터 2019. 10. 31.까지의 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지연이자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1>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 영업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적이 장기간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도 있음을 조회 등을 통하여 고지한 사실,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입이 원고들 전체 근무기간 평균 수입에 비하여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1일 평균임금은 12,582원(= 2020. 8.부터 2021. 7.까지의 임금 총액 4,592,530원 x 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15,689원이다.

②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1일 평균임금은 96,742원(= 2018. 11.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총액 35,311,160원 x 1/365)이고,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48,093원이다.

③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1일 평균임금은 81,655원(= 2018. 11.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총액 29,804,150원 x 1/365)이고,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은 41,566원이다.

④

피고는 이미 2008년경부터 소속 위임직 영업중개인 등에게 매출증대를 독려하면서 매출부진자에게는 해촉을 검토하겠다고 고지(이하 ‘이 사건 근태관리’라 한다)하였는바, 이러한 고지내용이 그 자체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근태관리에 불만을 품고 이직준비를 하게 되면서 퇴직 전 3개월간 소득이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근태관리를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태관리가 원고들 퇴직 즈음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의 이직준비는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 직전의 근로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직준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갑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을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갑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을 회사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의 존부 및 가액을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이민수 송승용

각주1)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주2) 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