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체 'C'에서 2020. 12. 10.부터 사무보조로 근무하였다.
입사 당시 피고는 2020. 12. 8.자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1. 5. 25.경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8호)'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직원 3명에 대한 2020년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하여만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 당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2,859,344원(2020. 12. 10.부터 2021. 3. 9.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의 월급의 80%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859,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에 대하여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별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입사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구직등록일 2016. 7. 12.'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내 사항으로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직등록 한 사람의 최종이직일을 확인 기능, 동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특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활용: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를 채용할 당시 피고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게 입사 전 새로 구직등록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2020. 12. 8.부터 입사일인 2020. 12. 17.까지 새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사 전에 새로 구직등록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