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철근 · 콘크리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H 주식회사는 I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J 노인요양원/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3. 3. 22.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23. 3. 22.부터 2023. 7. 22.까지, 공사금액 8억 8,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2023. 3. 27.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L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신축골조(형틀, 철근가공 시공, 레미콘 타설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23. 3. 29.부터 2023. 7. 30.까지, 공사금액 4억 3,9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L는 2023. 6.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M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M은 건설산업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M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여 M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 M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 개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철근 ·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다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15,000원, 원고 B에게 3,060,000원, 원고 C에게 2,880,000원, 원고 D에게 2,760,000원, 원고 E에게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2024. 7. 17.부터, 원고 F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