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147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가.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휴직 및 복직을 반복하다가 2021. 7. 29.까지 근로를 하였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2021. 7. 30.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무 종료일인 2021. 7. 2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겨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나.

피고인은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1,276,946원을 공제하였고,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113,136원<1>이 모자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1. 7. 30.로 보더라도 미지급한 위 1,276,946원 및 113,136원 부분은 축소사실로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 관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종료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7. 30. 09:00경 피고인에게 "본인은 귀사에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2021년 7월 30일부로 귀사를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6권 1315쪽),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날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2021. 7. 30. 중 합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같은 날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155조).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57조), 2021. 7. 30. 중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14일의 기산점은 2021. 7. 31.이 된다.

(4)

이 사건 회사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1. 8.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3,737,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천징수액 1,276,946원 관련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고(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2)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160,860원, 지방소득세 116,080원<2> 합계 1,276,940원을 원천징수하였는데(증거기록 5권 963쪽),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원천징수는 정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인 2021. 8. 10.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3년간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료, 2021. 9. 6. 이 사건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6권 956쪽, 959쪽),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한 위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큰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한 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276,940원 상당액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차액 113,136원 관련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2011. 6.경 작성된 사전 고용계약서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프로그램은 2011. 10. 4.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일시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2011. 10. 14.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43,737,4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불과 113,136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고의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전 고용계약 체결 이후 2012. 2. 1.경 비로소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 31.로 정하는 내용의 정식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89쪽, 2권 131~136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상의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차액금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지숙 장성훈

각주1) 위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에 관하여 위 근로자는 2011. 10. 4.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1. 10.14.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실제 지방소득세는 116,086원이나, 피고인은 10원 미만은 제외한 116,0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증거기록 5권 96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