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24년 3월분 임금 1,840,6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아주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미 지급된 임금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