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5가단200213 판결

20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46,800원과 그중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2.부터 2025. 4.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7.부터 2025. 4.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5%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20. 6. 15. 피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영업4팀에서 차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 C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2022. 4.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2022. 8. 1.자로 해외영업부 자재팀의 과장 직급으로 인사명령을 하고, 2022. 8. 17.자 대기발령을 내리고, 2022. 8. 31.자로 다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26. 피고의 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D).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20. 기각되었고(E), 이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2024. 8. 22.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정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행정소송을 기각하였다(2023구합62724, 항소취하로 확정).

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2022. 11. 17.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역시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았으며(F), 이 구제판정 역시 중앙노동위원회(G)와 행정법원(2023구합79968)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행정법원 사건은 항소취하로 확정). 나.항과 다.항의 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과 각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김판봉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각 행정법원 사건은 법무법인 리더스에 소송수행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202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23고정1455).

마.

원고는 2024. 8. 2.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97,307,940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변호사비용 1,320만 원(행정소송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합계 110,507,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4. 11. 6. 피고로부터 밀린 임금 상당액인 93,923,960원을 지급받았고, 2024. 11. 21.경 피고에 복직하여 출근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밀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이후인 2024. 12. 24. 노동위원회구제신청에 관한 변호사비용 상당액 1,320만 원과 지연손해금 미지급액 2,34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