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207,787원, 선정자 C에게 12,289,918원, 선정자 D에게 11,594,262원, 선정자 E에게 5,178,771원, 선정자 F에게 5,951,721원, 선정자 G에게 927,5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4.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2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부천시 소재 H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당 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속 인테리어 공사업무에 종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